李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나"…尹 "개미들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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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2.02.04 07:42:30

윤석열, 주식양도세는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는 철회
이재명 "양도세는 대주주 대상, 증권거래세는 개미 대상"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열린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주식양도세 폐지 문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개미에게 유리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이 후보 질문에 윤 후보는 “개미가 원한다”고 답했다.
사진=KBS유튜브 캡처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세금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윤 후보에게 했다.

이 후보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 폐지한다고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줄어드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늘리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제도가 현재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최근에는 0.23%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가 개인투자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들이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왜냐면 주식시장에는 큰손들이 들어와야..”라고 답했다. 개인투자자에 체감이 큰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현행 유지하고 양도세를 내는 ‘큰손’들이 내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을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주식양도소득금액 상위 1%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된다.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어 양도소득세 폐지는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의 체감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국내장의 경우 개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단기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2023년까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를 내릴 계획이다. 윤 후보 공약대로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 현 정부 정책보다 더 강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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