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분야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거래소의 접속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일본에서 먼저 영업에 제동이 걸린 바이낸스가 국내에서도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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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27곳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바이낸스가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올 초 이미 바이낸스코리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지나,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마진 거래 등을 위해 바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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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바이낸스 앱의 월간 이용자(MAU) 수는 49만4452명에 달한다. 4월(54만명)과 5월(59만명)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올 1월(11만)보다 4배 이상 많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과 비교해도 업비트(564만명)·빗썸(193만명)보단 이용자가 적지만, 코빗(9만명)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바이낸스 외 외국 거래소들도 무더기로 접속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후오비의 경우 한국 법인(후오비코리아)이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사업자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외 거래소 접속 조치 등이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IP(접속 인터넷 주소) 차단 조치만으로 서비스 이용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서버가 국내에 없고, 이용자들이 가상사설망(VPN)을 쓰면 막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신고 유예기간 연장 없다”…중소 거래소 ‘코인 정리’ 계속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을 넘긴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오는 9월 25일부터 문을 닫는 거래소가 속출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유예 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 시점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신고 유예 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진행한) 컨설팅 결과만을 가지고 신고가 수리될 사업자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국내 중소 거래소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정리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에이프로빗은 지난달 11종의 알트코인 상폐를 결정한 뒤 이달 추가로 3종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포블게이트도 지난 6월 30개 안팎의 코인을 상폐시킨 데 이어 이달 20개 가량의 코인을 상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