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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태 5대 난맥상]⑤ 가석방·형집행정지 확대 대책 문제 없나?

최영지 기자I 2021.01.10 08:50:00

오는 14일, 노역수형자 등에 가석방 실시 예정
가석방 이후 지역사회 감염 우려
"법무부, 가석방 이후 방역도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세운 해결책 중 하나는 가석방 확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수용자 방역 방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도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부터 가석방을 실시하게 되며, 기존 대상보다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역시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신규 수용자의 20%에 달하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를 줄이기로 했다.

가석방이 실시됨에 따라 과밀 수용은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또다른 감염이 우려되기도 한다.

감신 경북대 의학과 교수는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고 그중에 가석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원칙은 1인실 수용에 확진검사를 하는 것인데 법무부가 수용자들의 가석방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원칙을 현실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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