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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은 8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주도의 하원은 이르면 11일 탄핵안 상정에 이어 내주 초중반까지 표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탄핵 결의안 초안에는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하원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한 지난해 11.3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미 정부에 대한 폭력 및 반란 선동이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행동은 2020년 대선 결과의 인증을 전복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과 일치했다”고 했다. 여기서 지칭한 ‘이전의 노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지아주(州)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취지의 압박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며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저버려 미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 허용된다면, 국가 안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남을 것임을 보여줬고 자치 및 법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당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은 이날 의원들과 전화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탄핵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상원 탄핵 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놓고 동료들과 대화했다.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물 건너가더라도 퇴임 후 사법처리 등을 통해 유죄를 선고하는 게 트럼프의 재출마를 막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았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물론 폼페이오·므누신 장관 등 행정부 핵심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발동하려면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데, 오는 20일 임기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이들 인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