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검찰의 감찰·감사 결과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엄연한 행정부 조직으로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다. 하지만 70년의 검찰 역사상 검찰은 단 한 차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자체 감찰기구를 두고 소위 ‘셀프 감찰’을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관과 달리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해 2010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기존 대검 감찰부를 대검 감찰본부(검사장급)로 승격하고 본부장을 2년 임기의 외부 인사로 영입하고 있다. 2015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고검 검사급(부부장검사) 이상의 비위를 상시 수집하는 대검 특별감찰단을 따로 꾸렸다.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법조인 출신의 본부장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홍지욱(56·16기) 초대 본부장과 이준호(54·16기) 2·3대 본부장은 임기 내내 자신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 검사장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고위급을 감찰하겠다던 특감단이 검사 한 명도 구속 못 한 현실은 셀프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실제 성추행 조사단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으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가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의 무마 압력으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의 당사자는 지난해 특감단 수장 자리를 꿰찼다. 누구보다 안 전 검사장을 잘 아는 이 인사는 지난해 7월 검찰 내부에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폭로할 당시 눈을 감고 감찰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 부분을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추행 조사단의 선택적 조사를 예상이라도 했을까. 한 고검검사급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내부에서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최초 폭로됐을 때 대검은 감찰에 착수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조사단이 출범했지만 법무부나 대검은 아마도 지금 당장 뜨거운 부분을 쓱 넘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 현직 검사는 성추행 조사단 발족을 견인한 임은정(44·30기)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은 식초에 담긴 씨앗처럼 희망이 없다’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지속되는 검찰의 자체 감찰시스템 비판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찰만 지속한다면 우리 검찰은 ‘식초에 담긴 씨앗’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