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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선물세트'…롯데엔 있고 신세계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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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8.02.06 06:00:00

''평창''은 되지만 ''올림픽''은 안돼…공식 후원사만 가능
파트너, 스폰서, 공급사 등 등급별 마케팅 권한 나뉘어
일부에선 ‘앰부시 마케팅’ 논란 일기도

평창 동계올림픽 특선 설 선물세트 대관령 한우. (사진=롯데백화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평창’은 되지만 ‘올림픽’은 안 된다….

같은 강원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설 선물세트 상품이지만, 롯데백화점에만 있고 신세계백화점엔 없는 게 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설 선물세트’다. 롯데백화점 상품에는 포장지에 올림픽 로고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한우 서포터’ 문구가 표기돼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상품엔 올림픽 로고는 물론 문구도 없다. 단지 ‘평창’이라는 지역명만 있을 뿐이다.

지역 특산물 설 선물세트인 ‘평창 굴비’. (사진=신세계백화점)
5일 업계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공식 후원사만 평창 올림픽 상품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며 “지역명인 ‘평창’으로 마케팅은 할 수 있지만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마케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근거는 평창올림픽특별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7가지나 된다.

공식 후원사라 하더라도 모두 관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후원사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이 나뉜다.

평창올림픽법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제품공급권 △프로모션 권리 △광고노출권리 △마케팅 지원 등 공식 후원사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파트너(Tier1)·스폰서(Tier2)·공급사(Tier3) 등 3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 역시 차이가 난다. 롯데백화점이 한우 상품에 올림픽 로고를 붙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위로부터 마케팅 권리를 따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상품에 ‘공식 한우 서포터’라고 써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포터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홍보는 할 수 없다. 앞서 올림픽 기념 ‘홍삼음료’를 기획했지만 출시는 할 수 없었다. 음료는 코카콜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음료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공식 급식 공급사도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푸드는 국산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해 올림픽 행사 때 제공할 수 있지만 상품 홍보를 따로 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 급식 공급사인 만큼 상품 마케팅도 함께 준비했지만 마케팅 라이선스 없이는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자료=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부에서는 ‘앰부시 마케팅’ 논란도 일었다. ‘앰부시’(Ambush)는 ‘매복’을 뜻하는 말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평창을 연상케하는 ‘팽창 롱패딩’ 상품에 로고까지 붙여 홍보해 조직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평창맥주’ 또한 상품 포장에 평창이라는 지역명만 사용했지만, 스키복장을 한 모델들이 올림픽을 연상케 하면서 앰부시 마케팅 의심을 샀다.

평창맥주. (사진=홈플러스)
평창올림픽법은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조직위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는 대회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하고 대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얻게 된다”며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공식 후원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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