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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원 지역 특산물로 구성한 설 선물세트 상품이지만, 롯데백화점에만 있고 신세계백화점엔 없는 게 있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설 선물세트’다. 롯데백화점 상품에는 포장지에 올림픽 로고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한우 서포터’ 문구가 표기돼 있지만, 신세계백화점 상품엔 올림픽 로고는 물론 문구도 없다. 단지 ‘평창’이라는 지역명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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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 마케팅을 해선 안 된다”며 “지역명인 ‘평창’으로 마케팅은 할 수 있지만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마케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근거는 평창올림픽특별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7가지나 된다.
공식 후원사라 하더라도 모두 관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후원사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이 나뉜다.
평창올림픽법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제품공급권 △프로모션 권리 △광고노출권리 △마케팅 지원 등 공식 후원사의 권리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파트너(Tier1)·스폰서(Tier2)·공급사(Tier3) 등 3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별로 마케팅 권한 역시 차이가 난다. 롯데백화점이 한우 상품에 올림픽 로고를 붙이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위로부터 마케팅 권리를 따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상품에 ‘공식 한우 서포터’라고 써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서포터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홍보는 할 수 없다. 앞서 올림픽 기념 ‘홍삼음료’를 기획했지만 출시는 할 수 없었다. 음료는 코카콜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음료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평창 올림픽 공식 급식 공급사도 마찬가지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푸드는 국산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다양하게 준비해 올림픽 행사 때 제공할 수 있지만 상품 홍보를 따로 할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식 급식 공급사인 만큼 상품 마케팅도 함께 준비했지만 마케팅 라이선스 없이는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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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평창을 연상케하는 ‘팽창 롱패딩’ 상품에 로고까지 붙여 홍보해 조직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평창맥주’ 또한 상품 포장에 평창이라는 지역명만 사용했지만, 스키복장을 한 모델들이 올림픽을 연상케 하면서 앰부시 마케팅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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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는 대회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하고 대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얻게 된다”며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앰부시 마케팅은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공식 후원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욕을 좌절시킨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