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디딤돌대출보다 금리를 인하한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도 최대 0.7%포인트에서 최대 1.1%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가 기존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혼부부 적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2.75%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또 받을 수 이다. 이 경우 적용 금리는 1.50~2.45%로 낮아진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을 적용받는 청년의 경우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