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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초보 탈출기]빚 갚으라며 하루에 전화 10번? 불법입니다

전상희 기자I 2017.05.06 07:00:00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직장인 김모(41)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제때 갚지 못해 최근 하루에 10차례가 넘는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내 문자메시지에 그쳤지만, 이제는 수시로 오는 전화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가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법 채권추심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입니다. 전년 대비(2167건) 74.3% 증가한 수치죠. 유형별로는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나친 독촉 전화’가 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가 10.9%,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이 6.8% 를 차지합니다.

대출자에겐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채권 추심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에 속합니다.

우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갚으라는 등 이미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에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나 방문도 불법이죠.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부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또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에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휴대전화 녹취나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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