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동아일보사가 “일민미술관 건물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용도를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류 판매는 휴게음식점에서는 금지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가능하다. 법원은 여기서 술을 팔게 되면 옛 동아일보 사옥의 문화재적·역사적 가치가 훼손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1926년 동아일보 사옥으로 신축돼 서울 도심부인 광화문 네거리에 남은 마지막 건물이고 현재까지 신축 당시의 외관이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2년까지 동아일보 사옥으로 사용되면서 한국 언론의 역사와 함께 한 곳”이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큰 문화재”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건물의 용도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국민은 이 건물이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으로 인식하게 돼 문화재로서 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건물에 들어선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수익이 인상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는 2001년 4월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일민미술관이 들어선 옛 동아일보 사옥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동아일보 측은 2015년 8월 이 건물에서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는 카페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고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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