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중소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한전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협력사는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현금할인(현금화) 비용을 물어야 했다.
앞으로는 한전의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납품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금할인율이 한전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협력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상환청구권이 없어 협력사의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전은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차 협력사 7곳에 대해 우선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환익 사장은 “상생결제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과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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