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자오건설, 피엠건설, 국일구조, 리움씨앤씨에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공사다.
앞서 자오건설은 2010년경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벌였다. 이 업체는 하자실태 조사용역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공사 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찰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자오건설은 경쟁을 피하고자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했다.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입찰 전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이어 다른 사업자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공정거래법(19조 1항 8호, 입찰담합)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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