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민영주택 공급시 리츠·부동산펀드뿐 아니라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임대리츠’는 국가·지자체, LH 등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분양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시 리츠와 부동산펀드뿐 아니라 20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려면 조례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인 만큼 임차인 자격이나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받지 않는다.
또 ‘공공임대리츠’는 앞으로 LH 등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이를 통해 사업지연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밖에도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부모가족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분양주택 청약자격을 위반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청약자격 위반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취소뿐 아니라 청약통장 효력상실, 1~2년간 청약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간만 청약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