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2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1800여건의 의견이 쏟아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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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에 넘겼던 기준연금액(20만원), 최저수령액(기준연금액의 1/2), 연금액 산정산식(2/3 조정계수) 등은 제정안으로 끌어올렸다.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되,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상승률과 연계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노인 빈곤 실태조사 함께 실시해 기초연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최종안에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기준연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문제 등을 반영했다”면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내년 7월 이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