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해 최대 20만원" 강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종원 기자I 2013.11.19 08: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주 국회 제출
정부안 기조 그대로 유지..기초연금액 등 명확히 규정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최종 확정했다. 관련 법안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의 기초연금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안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달 2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1800여건의 의견이 쏟아졌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도 고수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는다.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조정이 가능한 대통령령이나 복지부령에 넘겼던 기준연금액(20만원), 최저수령액(기준연금액의 1/2), 연금액 산정산식(2/3 조정계수) 등은 제정안으로 끌어올렸다.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되,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상승률과 연계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노인 빈곤 실태조사 함께 실시해 기초연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최종안에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기준연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문제 등을 반영했다”면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내년 7월 이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