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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5.7평 이하 75% 무주택자 우선공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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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04.11.22 08:34:00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25.7평(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는 앞으로 최소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투기방지대책 등 각종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늦어도 연내에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이고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 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로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경우 자칫 청약과열 등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철저한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청약자격제한, 전매기준강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25.7평 이하 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75% 또는 그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분양우선자격도 대폭 제한되는 데 건교부는 분양우선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연가 원동제 아파트 당첨자가 곧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예시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전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좀 더 길게 적용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0년대 원가연동제 운영시 실시했던 `청약자격 20배수 제한`조치도 한때 검토됐으나 지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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