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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속공제 제외추진…복지부 “필수의료는 유지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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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18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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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공백 우려…재경부에 의견 전달
병협, 8월 의견서 제출 “승계 단절 땐 폐업 우려”
필수진료·고용 유지 등 엄격한 조건 전제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병원에는 조건부로 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하면서 병원을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상속할 때 상속재산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세제개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승계는 자산을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인력의 고용과 지역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도 앞서 지난 8월 11일 재정경제부와 복지부,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공제 대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병원이 축적한 진료기술과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등이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 노하우의 승계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응급실·수술실·분만실 등을 갖춘 필수의료 병원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현금 창출 여력은 부족해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속세 부담이 병원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면 지역 의료공백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역시 병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이 구체화돼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 필수의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제 유지에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및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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