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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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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5.28 05:00:00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기고
치매국가책임제 성과에도 인프라 부족
민간 보험사와 정부 협업, 공백 없애야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 하고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시대적 요구다.

내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치매가 개인의 질병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인지 기능이 저하한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고 가족은 장기적인 돌봄의 책임을 떠안는다. 그에 따른 정서적 소진과 경제적 압박은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심하면 가족관계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즉 자율성과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회와 국가는 그 빈틈을 메우고 삶의 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나라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증 치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24시간 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간 서비스의 격차도 여전하다. 즉 정책의 물리적 확장에도 돌봄 인프라의 질과 접근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특히 보험사를 비롯한 복지 관련 산업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일본은 1989년 ‘골드플랜’을 시작으로 2010년 ‘오렌지플랜’, 2023년에는 ‘치매기본법’을 제정해 치매 환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해 왔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가 치매 보험상품 제공을 넘어 요양시설 운영, 지역 커뮤니티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 결과 더욱 입체적인 치매 돌봄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보험사 역시 다양한 치매 관련 상품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단순한 보장 제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고민할 시점이다. 예컨대 보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단위의 치매 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하거나 고령자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보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치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제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은 정책의 보조자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 사회 복지 시스템의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치매 돌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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