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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 ‘절멸 직전’ 희귀새 발견...“국립생태원 인계 예정”

김혜선 기자I 2024.07.22 07:07:0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 절멸직전의 위급종인 ‘댕기흰찌르레기(발리미나)’가 충북 청주에서 발견됐다.

댕기흰찌르레기.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댕기흰찌르레기 한 쌍이 지난 19일 청주 동물원 부근에서 발견됐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댕기흰찌르레기를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다 국립생태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전국의 반려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 정보가 게시되는 플랫폼으로, 종종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희귀종이 유기돼 관련 정보가 올라온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광진구 빌라 밀집지역에서 블랙킹스네이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댕기흰찌르레기는 2020년 기준 야생에 존재하는 성조가 전 세계에서 50마리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새다. 댕기흰찌르레기는 흰색 몸통에 날개와 꽁지 끝 부분은 검은색이고, 눈 주위 뺨이 푸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북서부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매우 적은 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댕기흰찌르레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급의 멸종위기종으로 국내에서는 학술·연구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개인 사육이나 상업 목적 거래는 모두 금지돼 있다.

CITES 종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담당 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CITES 종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받고자 할 경우, 폐사한 경우에도 담당 환경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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