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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 것일 뿐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