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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에서 팔레스타인이 유엔 헌장에 따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결정하고 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안건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유엔 총회는 또 이날 결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이 오는 9월부터 유엔 총회 회의와 유엔 기구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및 중동 문제 의제가 아니더라도 회의장에 공식적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이슈에서 발언할 권리를 얻게 된다.
또한 유엔 총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팔레스타인 유엔대표부 외교관이 선출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된다.
물론 정회원국과 같은 투표권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총회 결의는 이 같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우가 예외에 기반해 선례가 될 수 없다는 단서도 달았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에도 미국이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 안보리 통과가 불가능하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결의 채택 후 발언에서 “우리의 (반대) 투표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국가 지위는 오직 당사국 간 직접 협상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