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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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