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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역축제 바가지 논란...지자체 임대료 ‘35만원’인데 왜?

김혜선 기자I 2023.06.16 07:51: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지역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부스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지만, 사유지나 지자체 외에서 벌이는 지역축제는 사실상 가격 통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남원 춘향제 닭강정(왼쪽), 수원 환경사랑축제 함께동행에서 판매한 바비큐(가운데)와 소주(오른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남원 춘향제(5월 25~29일)에서는 닭강정 10여 개 조각에 1만 7000원을, 통돼지 바비큐는 4만원에 판매됐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닭강정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에서 먹는 닭강정을 기대했는데 과자를 잔뜩 깔고 사진처럼 줬다”며 “잘못 나온 줄 알고 ‘이게 1만 7000원이냐’고 물으니 상인이 당당하게 ‘네’라고 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건 너무해서 올린다”며 “닭강정 얼마로 보이시나. 1만 7000원이다”며 불평했다.

통돼지 바비큐 역시 양배추 위에 고기가 듬성듬성 담긴 부실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함께 사진이 올라온 해물 파전은 1만 8000원이었다.

올해 93회를 맞이하는 남원 춘향제에서는 올해 부스 임대료를 줄이거나 무료로 운영했다. 먹거리를 파는 F&B 부스에서는 지역 내 상인이 입점할 경우 임대료 기존 100만원에서 35만원(예치금 50만원)만 받았다. 지역 외 상인 입점도 기존 100만원에서 80만원(예치금 50만원)이었다.

또 다른 먹거리 부스인 푸드 스트리트는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전체 수익금의 5% 이내를 남원 지역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입점 심의를 할 때 가산점을 받았다.

지자체에서 축제를 운영해도 ‘사유지’에서 노점을 운영하면 가격 통제가 어렵기도 하다.

일본인 유튜버에 어묵을 1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함평군에서 운영하던 먹거리 부스가 아니었다. 함평군에서는 열흘간 열리는 먹거리 부스에 150만원의 임대료(면적 133㎡)를 받았는데, 당시 논란이 됐던 노점상은 축제장 인근 개인 소유 땅을 임차해 운영하던 야시장에 위치해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 행사가 아닌 지역축제에서는 사실상 바가지 가격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수원시가 후원하는 ‘2023 환경사랑축제 함께동행’에서도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수원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이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통돼지 바비큐를 4만원에 구매했다며 “지역축제 바가지를 실제로 당할 줄 몰랐다”고 전했다. 이 시민이 구매한 소주는 생수병에 담겨 있었다. 이 시민은 소주와 바비큐에 총 5만원을 썼다고 한다.

환경사랑축제는 지자체가 여는 축제가 아니다. 이 시민은 “수원 음식 업체가 아닌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들과 주최 측 축제가 된 폐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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