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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상당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자격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참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자리에 물러날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하며,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도 자택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제한적인 구청장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구청장의 연봉은 약 1억1104만2000원으로 약 월 925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면 세전 기준 연간 2억원 이상을 수령한다.
박 구청장의 보석 사유도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다. 이는 스스로 정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성토하고 있다. 매일 박 구청장이 출근하는 시간에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유족측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