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여서 일부 저소득층 청소년만 지원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원 대상이 24만3006명으로 전체 여성 청소년 390만명 대비 6.2%에 그쳤을 뿐더러 신청 대상자 가운데 실제 지원을 신청한 비율이 71.2%로 조사됐다. 광역지자체에선 17곳 가운데 6곳만, 기초지자체에선 26곳만 각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현재 생리대 가격이 2020년 대비 16.1% 올랐다”며 그가 종전 발의한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을 거론하면서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에 대해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청소년복지법 5조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깔창 생리대’, ‘생리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서 함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은 그러한 구체적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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