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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 등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법령 또는 관련 증거에 의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원전 부지 반경 80km 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단체가 불복했으나 2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한 번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