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공판에는 몸이 아파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재판도 2달 미뤄졌다.
A씨 측은 “살인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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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 단추, 바지 지퍼 등에 대한 세부적인 DNA 검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실신한 뒤 피고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양형 사유”라며 “단추 등에 피고인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겉옷에서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 측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에 의해서라도 겉옷에는 DNA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DNA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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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사건 발생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피해 여성 B씨 뒤를 따라 걷는 A씨가 보인다.
B씨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뒤따라 뛰어들어온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밟았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지는 모습까지 찍혔다.
A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7분여 뒤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B씨 측은 “당시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