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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집회 가능해질까…집시법 위헌 여부 오늘 결론

김윤정 기자I 2022.12.22 06:22:42

집시법11조2호, 대통령관저 100m내 집회 금지
2017년 靑 68m 떨어진 분수대 앞 집회 벌이다
재판 넘겨진 A씨 "헌법 위반된다" 위헌심판 신청
法 "피해최소성·법익균형성 충족못해"…제청결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22일) 나온다.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지 약 4년만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집시법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앞서 시민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당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데,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은 충족하지 못해 제청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고,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이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2018년 1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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