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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맞불…“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해야”

김상윤 기자I 2022.09.19 07:39:57

고용부에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 위한 개선방안 건의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등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조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 직장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비(非)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이다.

전경련은 파업 발생 시 사용자가 신규채용이나 도급, 파견 등의 대체근로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점거의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사용자만 규제 대상으로 정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경우 노조와 사용자에 대해 균등하게 규율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 전경련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해고자도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주요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사용자의 출입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전경련은 노조법이 규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3년)과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2년)을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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