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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방안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 실현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관련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 역할을 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6일(월)
10:00 국회 참석(대통령 시정 연설)
△18일(수)
08:00 국무회의(세종)
◇주간 보도 계획
△15일(일)
11:00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등 수요조사 실시
11:00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
△16일(화)
11:00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안착
11:00 꽃도 보고 기름도 먹고, 국내산 유채의 활약 기대
△17일(수)
11:00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관리
11:00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개최
11:00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8일(목)
11:00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
11:00 22.5.18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안내
△19일(금)
11:00 ‘22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