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만 보이는 공정위 국감…해운담합 이슈도 재부상

조용석 기자I 2021.10.01 07:35:00

조성욱 위원장 마지막 국감…카카오 벼르는 與野
네이버 이해진도 채택될까…통신3사 대표도 ‘줄소환’
재점화된 해운법 개정안 논란…내부도 ‘온도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035720)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운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큰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이슈도 국감에서 재부상할 전망이다.

◇ 조성욱 위원장 마지막 국감…카카오 벼르는 與野

국회 정무위는 다음 달 5일 공정위와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다. 또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받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 = 카카오 제공)


공정위 국감의 최대 관심은 카카오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이다. 30일 기준 여야 정무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특히 김 의장의 경우 여야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증인출석을 요청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네이버(035420)와 쿠팡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제재를 했으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발판으로 급성장한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막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상승, 인수합병을 통한 골목상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정무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를 받게 됐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동시다발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및 자료제출 누락을 조사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 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를 향한 질타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관련 44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는데 모두 승인했다.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 3건도 역시 통과했다. 공정위의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사진 = 뉴시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또 갑질 문제와 공정 문제에 대한 이슈도 많이 언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네이버 이해진 채택될까…통신3사 대표도 ‘줄소환’

정무위는 카카오와 함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양대산맥인 네이버(035420)의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이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창업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해 다투면서 함께 멈춘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관련자 40여명의 증인출석을 요청했으나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 대표이사,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이사 모두 여야 합의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요금제 관련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3사 대상으로 5G 서비스 속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도 국감장에 선다. 김 대표는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대규모 환불 대란이 발생한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 재점화된 해운법 개정안 논란…내부도 ‘온도차’

해운사 운임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소급적용까지 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해운법 개정안 이슈는 농해수위 소위 통과를 계기로 재점화된 모양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해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운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주(貨主·화물주) 단체를 대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한~동남아 노선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합법적 운임 공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공정위의 규제 권한 및 현 제재 움직임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무위원 6명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담합제재 무마용”이라고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반대 기류도 포착된다. 정무위 내에서도 바다를 지역구로 둬 해운산업과 밀접한 위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은 “공식적으로 반대하진 않더라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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