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김시내 변호사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 제도 도입 시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가 신청은 전경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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