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 윤 총장 징계국면 당시 정부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을사오적’이라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날을 세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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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정책적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수본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수본에서도 중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중수청을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략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위 당시 중수청 아이디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안으로 내가 냈다”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측은 당시에 중수청을 모두 반대하고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다 집권 4년 차인 임기 말에 난데없이 중수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국수본을 만들자고 한 장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중수본은)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등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이 옥죄어 온 가운데,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의 팔다리를 다시 자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분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수사라는 것은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따라서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를 구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변호사는 “공수처·국수본·중수청 등 수사 기관 난립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현재 세계적인 형사사법체계의 표준 모델은 법무부 산하에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청을 둔 뒤, 검찰은 경찰과 특수청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사법 통제, 경찰은 일반수사, 특수청은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논란으로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중수청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사퇴를 하려면 일단 전국 검찰 의견을 모으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하게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떠나야 했다”며 “윤 총장의 사의는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