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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를 지정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이 중 전 목사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으로 봤다. 실제 검찰은 전 목사의 8·15 광복절 집회 참석 직후인 지난달 16일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집회 인원들까지 몰리면서 당초 신청 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어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따로 불러 심문하는 절차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신속히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석 취소 결정이 지연된 데다 보석 조건 위반의 사실 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오후 3시40분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대통령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 시킨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감옥에 가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올라 탄 전 목사는 보석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