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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전면 불허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집회 등이 금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 앞 광장에 일반 시민이 조문할 수 있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조문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가 모이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시민은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분향소를 설치한 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해당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경찰의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