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렌딧 대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오는 8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회사들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시작된다.
온투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부동산 및 동산 담보 등 자산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온투법 시행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는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2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는 특례 조항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이 P2P금융사의 대출 심사평가능력은 물론 채권 운용과 내부 통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 P2P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2P금융산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PF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온투법에서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에는 채권 당 40%까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이를 2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온투법 제43조부터 제57조까지는 감독 및 처벌 규정에 관한 조항들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P2P금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운영 상의 문제점 및 사기 업체 사례들을 조사 발표해 왔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는 감독 및 조사,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외 시행령에 P2P금융사의 등록요건 및 정보 공시 강화,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연체율 관리 의무와 구조화 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등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2P금융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존에 성장하지 못했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P2P금융이 발아한 영국과 가장 선진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렌딧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렌딧 대출자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대환하거나,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아낀 대출 이자가 약 120억원에 이른다. P2P금융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창출해 낸 사회적인 가치다.
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중금리대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는 기술 기반의 P2P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P2P금융사는 안정적인 대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대출 선순환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