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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치의 사법화]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맞고소 '비일비재'

박경훈 기자I 2019.06.05 05:05:00

국회 내 대규모 고소·고발전, 선진화법으로 자취 감춰
2010년 예산안 단독처리, '주먹다툼'…이후 양쪽 소 취하
2008~09년, 미디어법·한미FTA로 '난장판' 이어져
18·19대 대선, 북한 문제로 고소·고발 '난타전'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패스트트랙 사태’ 이전 국회 내 대규모 맞고소·고발사태는 2012년 시행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다만 선거 국면에서는 꾸준히 맞고소·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 12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를 막겠다며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최근 패스트트랙 사태처럼 여야 의원과 보좌진·당직자가 엉켜 몸싸움을 하면서 욕설이 난무했고 주먹이 오갔다.

특히 당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현재 정무수석인 강기정 의원 간 주먹다툼까지 벌어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강 의원이 자신을 먼저 때렸다며 주먹을 날렸다. 혼란 속에서 강 의원은 주위에 있던 국회 경위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김 의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강 의원은 입술 안쪽을 여덟 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 강 의원에게 맞은 경위는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가 강 의원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이밖에 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폭력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김 의원과 이은재 의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강 의원과 최영희 의원 등을 맞고발했다. 다만 2011년 4월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년 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안도 철회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난장판 국회는 2009년 7월 미디어법 처리, 2008년 12월과 이듬해 1월까지 진행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서 계속됐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 한나라당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투표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민주당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을 ‘대리투표 혐의’로 고발했다.

2008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며 이를 막는 민주당과 한바탕 난장판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 외통위원 10명과 국회 경위 37명, 신원미상의 한나라당 보좌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국회 사무처가 불법 행위자를 국회회의장 모욕죄·공용물건손상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섬에 따라 맞고발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각종 선거 특히 대선은 맞고소·고발 ‘향연’의 장이다. 2017년 19대 대선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송사의 쟁점이었다. 회고록에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송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회고록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문 대통령을 고발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서도 문 대통령 측과 국민의당은 서로 맞고발 했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난타전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누리당도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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