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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전직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537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석수 전 감찰관이 감찰사실 누설 등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한 데서 비롯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자 “특별감찰관법상 임기만료는 재임기간의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면직과 함께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도 당연 퇴직한다”고 특별감찰관실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A씨를 포함한 감찰담당관들에 대해 사실상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 수당, 건강보험료 등을 그 해 9월분 까지만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인사혁신처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실에 계속 출근하다 그 해 12월 퇴직의사를 밝혀 의원면직 처리됐다. A씨는 “부당해임에 해당하고, 밀린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가 이 전 감찰관의 의원면직으로 인해 당연히 함께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이나 직무대행자의 해임처분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며 “급여 지급이 중단된 2016년 10~12월까지 밀린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당해임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임면권이 없는 인사혁신처가 공문을 보낸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라며 “또 특별감찰관실에서 공문을 받은 뒤 예산 집행을 거부해 A씨의 급여가 밀렸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