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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中企 키워드]"땜질 처방 그만" 소상공인 기본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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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9.01.19 02:00:00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소상공인 업계를 만나 “자영업과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본법은 상반기부터 준비해 하반기에는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가 자영업 종합대책 및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소상공인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장해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이 기본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사업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육성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주체가 된 소상공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 특성과 영업 환경이 매우 달라 두 정책 대상을 구분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미국의 경우 종업원 수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일본은 제조·건설·운수·도매업 종업원 수 20인 미만을,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부분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정책의 총괄적인 모(母)법으로서 이들의 개념을 명확히 지정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 자영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

기본법 제정 급물살… 올해 가능하나

이 기본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고 영세한 탓에,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기본법 제정은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를 중소기업과는 다른 독자적인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인식하겠다고 천명하고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소상공인들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7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서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는 올해 안에는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앞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달 7일 개최한 신년하례식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대로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며, 2019년은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염원해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의 초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상반기에 진행해서 하반기에는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해봐야 하겠지만, 가장 큰 틀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문으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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