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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법안]“일본처럼 우리 편의점도 최저수익보장을”

김미영 기자I 2018.11.11 06:00:00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지낸 우원식,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 내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상생 꾀하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
오늘날 편의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에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더불어 본사의 과도한 출점 전략이 있었다. 지난 10년 간 편의점 본사와 점주의 실질매출(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실제 화폐가치를 반영)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니 점주들의 소득은 눈에 띄게 하락하는 반면, 본사들의 이익은 늘어났다. 본사의 실질매출은 2007년 4조8000억원에서 2017년 13조700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한 반면, 편의점주는 2007년 5억300만원에서 2017년 4억7000만원으로 3300만 원가량 하락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점포수가 증가하면 본사의 실질매출 증가율도 오르지만, 점포수가 감소하면 점주의 증가율은 떨어졌다. 본사는 출점에 따라 이익을 본 반면, 위험은 대부분 점주들이 떠안은 것이다.

최저수익보장제의 필요성은 여기서 출발한다. 최저수익보장제는 말 그대로 점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최소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세븐일레븐이 계약기간 15년 중 12년, 로손이 10년 중 10년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인 점포지원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수준은 세븐일레븐 기준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원)이다. 다만 순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비와 로열티를 제외한 매출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임대료와 전기세, 인건비 등은 여전히 점주의 부담이다. 하지만 적자경영을 이어가는 점주들에게 최저수익보장제만큼의 ‘가뭄 속 단비’가 없을 것이다.

최저수익보장제의 도입은 점포 출점에 관한 책임을 본사와 점주가 나눠지도록 유도한다. 때문에 일본의 본사들은 점주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지(그래서 가족경영을 요구한다), 예상 매출이 어떤지 주변 상권을 면밀히 분석한다. 점주 교육과정만 몇 주나 걸린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출점과정이 간소하다. 개점 이후 본사에서 분석한 대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 분쟁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저수익보장 도입을 두고 난색을 표하는 편의점 본사의 입장도 이해한다. 편의점 경쟁이 너무 치열해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 출점거리제한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늘날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펼친 본사의 책임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법은 점주가 죽으면 본사도 죽는다는 상생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배경에서 출발한 법이다. 편의점주 일방만을 위한 법도 아니고, 본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은 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이 최저수익보장제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본사의 준수사항에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담았고, 정보공개서와 가맹거래계약서 상 ‘본사의 지원여부’를 적시하도록 했다. 최저수익보장 시 액수나 기준 등은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바라건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법이 편의점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물론, 본사에게도 도약의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 추진과정에서 현장은 물론 업계의 고충까지 면밀하게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

한편 최저수익보장제와 더불어 ‘희망폐업’의 중요성도 말씀드리고 싶다. 점주들이 계속된 적자구조를 면하고자 사업정리를 하고 싶어도 위약금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희망폐업은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의 위약금을 면제수준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점포를 정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는 상권 내 경쟁완화로 이어져 기존 매장들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며,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본사는 위약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지만, 최저수익보장 대상이 줄어든다는 점으로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해법이 출점거리제한보다 더욱 확실한 상생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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