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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위증'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노희준 기자I 2018.08.15 09:00:00

대법원, 원심 확정
2심에서 일부 위증 교사 무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사외압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은 채용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재판에서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최 의원은 채용 외압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위증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지만 위증 교사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 전체를 파기했다. 위증 교사 혐의 중 ‘전씨가 최 의원측의 채용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권모씨에게만 알렸다고 위증한 부분’은 정씨의 위증 교사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0월로 1심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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