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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②e-Form으로 하면 더 쉬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권소현 기자I 2018.06.23 08: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슬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등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1도 없는 백지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등기소에서 최종 제출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내려받고 각종 블로그를 뒤지며 작성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내려받아 열어보니 무려 A4 용지 13매에 달하는 분량.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채워야 하나, 셀프등기 포기할까 하다가 자세히 넘겨보니 앞 2페이지만 직접 채워넣어야 할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시와 상세한 설명이다. 기재요령이 상당히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첫 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는 등기부등본을 옆에 놓고 찾아가며 쓰면 된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문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이 모두 등기부등본에 표시돼 있다.

부동산의 표시 맨 아래에 있는 거래신고일련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어보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t.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시군구별 거래신고 코너에 매수한 주택의 시와 구를 넣고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새 화면으로 연결된다. 메뉴 중 부동산거래신고이력 조회를 누르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단에 보면 관리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 적으면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조회하면 필증 조회가 안 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나중에 등기소에도 제출해야하니 프린트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그 아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는 계약일을 적고 옆에 ‘매매’라고 적는다. 보통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날을 적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기원인이 매수 계약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적어야 한다.

등기의 목적 칸에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고 이전할 지분 칸에는 주택의 지분 일부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빈 칸으로 둬도 된다.

등기 의무자 칸에는 매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등기권리자에는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 보통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매도인의 인적사항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매도인이 챙겨주는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에 적혀 있는 것과 같아야 하니 당일에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첫번째 페이지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 나온다. 부동산 표시에는 주택이라고 적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에는 실제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적어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매수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연도 공시가격을 적어준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약/채권 코너에 들어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고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누르면 매입용도와 지역, 시가표준액을 넣는 화면이 나온다. 순서대로 넣고 매입금액 조회를 누르면 채권매입금액이 표시된다.

이때 천원 단위까지 나오면 반올림해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22만6000원이 나왔을 경우 1223만원으로, 1222만4000원이 나왔을 경우 1222만원으로 기입해야 한다.

실제 등기할 때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하면 내야 할 예상금액도 미리 알 수 있다. 다만 금리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지불하는 날 최종 확인해봐야 한다.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실제 채권을 매입해야 발급되기 때문에 일단 비워놓는다. 미리 사둬도 되지만 보통은 등기 당일에 매입한다.

취득세는 매수한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3%를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포탈 사이트에서 부동산취득세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부동산11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동산 계산기에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하는 날 등기소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사전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번호와 금액이 나오니 그대로 적어넣으면 된다.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는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니 꼭 출력해 놓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 페이지
등기수수료 납부를 위해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보니 서면방문신청이면 1만5000원, 이폼(e-Form)으로 작성하면 1만3000원이라고 나온다. 여기서 이폼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수기로 몇 번을 고쳐 썼다가 다운 받은 한글 파일에 타이핑했다가 수정하기를 수십번 한 것이 모두 헛고생이었음을 깨달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코너에 가면 e-Form 신청하기가 나온다. 전자양식으로 적어넣는 건데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의 표시 코너는 매수하는 주택 주소만 넣으면 자동으로 표시된다. 프린트물에서 이 부분을 수기로 채워넣은 데에만 수없이 고민하고 사례를 찾아보면서 반나절 걸렸는데 e-Form으로 하니 몇번 클릭만으로 끝이다. 나머지는 찾아놓은 정보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받아야 기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놓고 등기 당일에 수기로 기입해도 된다. e-Form으로 작성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작성완료하고 프린트해가면 된다. 만일 e-Form을 작성한 후 최종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출력한 후에 내용을 수정해야할 상황이면 추가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서면방문과 똑같아지는 셈이다. e-Form은 작성완료하기 전까지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e-Form으로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인터넷등기소 e-Form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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