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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해경은 오염원인자에게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민간의 약 30% 수준의 방제비용만 받아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또 방제에 사용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방제방비에 대한 사용료도 산정한다.
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실비 수준의 방제비용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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