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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난해 1월 첫 시행 이후 20회를 넘긴 ‘문화가 있는 날’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적으로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물론 민간참여의 활성화 역시 여전한 걸림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기업이나 학교에 ‘문화가 있는 날’을 자율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제도를 시행하고 ‘문화가 있는 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만족도·인지도 확대’…양적으로 괄목할 성장
‘문화가 있는 날’의 양적인 성과는 대단히 높다. 첫 시행 이후 참여프로그램과 협력기관이 늘어난 것은 물론 인지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각종 공연·전시프로그램에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실제로 국민의 문화생활 참여가 늘어난 덕분이다.
우선 지난해 1월 883개에서 시작한 참여프로그램은 지난달 기준 월 1870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영화, 공연, 문화재, 전시, 도서관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채로워졌기 때문이다. 협력기관도 지난해 11월의 경우 37개 기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48개 기업으로 늘었다. 아울러 숙명여대, 계명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인지도 역시 지난해 1월 1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에는 45.2%를 기록하면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만족도 또한 지난해 11월 71%에서 지난달 8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재참여율은 96.5%, 추천의향은 97.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평일 한계·민간참여 부족 등 걸림돌 여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은 남아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민이나 계층에선 정책인지도가 낮다. 또 직장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 아울러 민간할인 프로그램과의 낮은 차별성은 물론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7개에 불과하다는 것. 문화퇴근일 시행이나 자체 문화행사 개최로 ‘문화가 있는 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조기퇴근이나 정시퇴근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가 있는 날’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직장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관계 당국과 협의해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요일 조기퇴근제 시행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 청소년, 주부 등 문화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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