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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객 농락한 대형마트의 경품 사기극

논설 위원I 2015.07.22 03:00:00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품행사가 사기극일 뿐만 아니라 응모고객의 개인정보가 대거 불법 유통됐다니 경악스럽다. 홈플러스가 사기 경품과 고객정보 판매 혐의로 사법처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불상사가 또 벌어졌단 말인가. 이쯤 되면 국내 할인점 업계의 경품행사는 모두 엉터리로 봐야 할지 모른다. 대형마트들이 벌이는 떠들썩한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주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진행된 40차례의 경품행사에서 7억 9000만원 규모의 경품 중 4억 4000만원어치가 가짜 당첨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검찰의 발표다. 롯데마트도 2011년 실시된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120명 중 102명을 바꿔치기했다. 경품으로 내걸린 국산·외제 승용차와 상품권, 외국 여행권, 스마트TV 등은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와 대형마트 담당자들이 가로챘고,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정보 489만건은 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멋모르고 우롱당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경품행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울분을 터뜨리지만 정작 해당 대형마트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마트 법인의 경우 보험회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게 전부다. 경품행사와 개인정보 유통을 주도한 홈플러스와 달리 이들 회사는 경품행사에 장소를 제공했을 뿐 경품 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재벌 계열사인 유통업체나 보험회사의 간판을 보고 경품행사에 참가한 소비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일부 직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거액을 받았을뿐더러 당첨자 조작을 부추기고 경품을 가로채는 등의 비리로 구속된 만큼 법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차제에 번번이 되풀이되는 경품 사기극에 경종을 울리고 관련 회사들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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