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문제약, 조아제약, 일양바이오팜 등 12개 업체가 ‘쎄레브렉스’ 제네릭의 보험약가를 내달부터 등재받는다. 오는 6월 쎄레브렉스의 특허 만료와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려는 사전 움직임이다. 이미 제네릭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128940), 동아에스티(170900), 녹십자(006280) 등을 포함하면 쎄레브렉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는 8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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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제네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도 치열하다. 한미약품, 종근당, 대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663원으로 보험약가를 책정한 반면 한독, 안국약품 등 5개 업체는 329~386원의 약가로 저가경쟁을 예고했다. 똑같은 성분의 제네릭이지만 업체마다 가격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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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쎄레브렉스 제네릭 시장은 높은 시장성과 과당경쟁으로 가격인하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쎄레브렉스의 제네릭 시장 진입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특허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쎄레브렉스의 물질특허는 오는 6월11일 만료되지만 화이자 측은 쎄레브렉스의 구성 성분 조합에 대한 조성물 특허가 2019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등 40개 업체가 조성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업체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6월부터 본격적인 제네릭 시장 쟁탈전이 시작되지만 패소할 경우 6월 발매는 물거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쎄레브렉스의 특허소송을 바라보는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쎄레브렉스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제일약품(002620)과 대웅제약(069620)은 국내 업체들의 특허소송 승소가 반가울리 없다.
제일약품은 지난 1월 화이자와 공동판촉 계약을 맺고 쎄레브렉스의 판매에 뛰어들었다. 쎄레브렉스의 시장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투입된 것이다. 국내제약사들이 특허소송 패소로 제네릭 시장 진입이 불발되면 제일약품 입장에선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국내 바이오업체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와 판권 계약을 맺고 진통제 ‘아셀렉스’를 판매키로 했다. 쎄레브렉스 제네릭 대신 약물 특성이 비슷한 아셀렉스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셀렉스는 아직 보건당국과의 약가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매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내업체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대웅제약은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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