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6월부터 공공 개발로 농지가 수용될 때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임차 농민이 손실 보상금 일부를 땅 주인에게 떼주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 개발 사업 시행자는 임차 농민에게 농업 손실 보상금을 보상할 때, 땅 소유자에게 임차농의 경작 사실을 알리고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작 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임차농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농지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작 사실 증명서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내야 했다. 이 때문에 땅 주인이 ‘도장값’ 명목으로 보상금 최대 절반을 뜯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법상 임차농은 농지 소유자가 부재 지주이면 보상금 전액을, 지역 농민이면 최대 50%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영농 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도별로 농가가 ‘1년 동안’ 일정 면적에서 생산한 농작물 총수입의 평균에서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상 제도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인 ‘미불 용지’를 ‘미지급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 1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 예고 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