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특허괴물 램버스와 특허분쟁 종료

류성 기자I 2013.06.12 08:28:44

5년간 2억4000만달러, 특허 라이선스 계약체결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SK하이닉스(000660)(대표 박성욱)가 지난 2000년부터 특허 소송을 벌여오던 특허괴물 램버스와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향후 특허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12일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를,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사용 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액은 5년간 2억4000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은 13년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을 양사가 주고받으며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D램 업체들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타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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