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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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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07.14 09:27:31

사내하청노조 "대법원 판결따라 정규직화 해라"
자동차 업계 "법원 판결 잘못 해석..노동유연성 필요"
현대차노조, 비정규직 철폐 동참..21일 투쟁의 날 선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대자동차(005380) 사내하청지회 등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대차에 모든 사내사청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월 23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정규직화는커녕 불법파견 은폐에만 집착하고 탄압과 회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면서 “8월 2일 개정된 파견법 적용을 피하려고, 근속 2년 미만 사내하청노동자 1485명을 계약을 해지하고 직고용 한시계약직으로 강제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7월 2일부터는 정규직 혼재공정, 맞교대 공정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다른 자리로 강제 전환배치하고, 직고용 한시계약직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자동차 지부와 공동으로 전환배치를 막는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6월 26일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7월 6일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쟁의절차를 마쳐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서 “올해 기필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들은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에 근무하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업무 지휘 계통 등 특성에 따라 다르다”면서 “노조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노동유연성을 필수적이며,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화 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 중심의 공동투쟁단은 이날 서울 현대차 본사 앞 기자회견과 함께 재능농성장 집회와 서울지역 결의대회, 유성기업 본사 농성장 집회지지 방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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