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윤진섭 기자I 2004.10.27 07:59:56

`분양신청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비리, 무능력 조합임원 과반수 동의하에 해임 가능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또는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통과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으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그러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기 사업승인 단지(분양승인 신청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모두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이 규정을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로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분양 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 받지 못할 경우 해당면적만큼은 공시지갈고 보상해주고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예시 20% 포인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개정안은 조합정관 변경기준을 조합원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되 재건축부담금 납부시기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3분의 2로 하고 조합임원 해임기준은 선임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석조합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조합정관 변경기준은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데 조합원들이 그만큼 비리 관련 또는 무능력 임원들을 쉽게 해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