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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이미 EU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며, 사업 분할 없이도 EU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자사 광고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운영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9억5000만유로(약 4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는 “이해 상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 일부 매각”이라며 구조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안이 “수천 곳에 달하는 유럽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줄 사업 분할 없이도 EU 결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핵심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 게시자가 입찰자별로 서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구글을 시장 지배력 감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구글이 DMA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규제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업들에게 5억7200만 유로(약 97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EU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며 무역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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