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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돈 갚아도 신용점수는 '회생' 수준?…"채무조정 촉진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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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0.11 08:00:00

한국금융연구원 ''개인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 양상 분석'' 보고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신용평점 700점대 초중반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와 유사한 수준
"신용회복 촉진할 다양한 보완 방안 필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들의 신용평점 상승 폭이 법원의 개인회생 완제자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무 감면폭이 법원 개인회생보다 작지만 신용회복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실제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8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신용정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 양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성실히 상환해 완제한 사람들의 신용평점은 700점대 초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완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적 구제 대비 신복위 채무조정의 신용회복 상 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간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차주가 감면된 채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환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용도를 회복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상승은 실제 상환 실적보다는 연체정보나 공공정보 해제 등 정보 변경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록 연구위원은 △개인워크아웃에 진입하는 경우 △채무조정 진입 24개월 경과시 △채무조정 진입 60개월 경과시마다 신용평점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해당 시점마다 연체·공공정보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구간의 상승분이 전체 신용평점 상승의 74%(262점)에 달한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신용회복 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된다. 이후 2년(2024년부터는 1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60개월 시점에서는 연체이력도 삭제된다.

오 연구위원은 “개인워크아웃을 5년 이상에 걸쳐 완제하게 되면 신용평점이 평군 700점 초중반까지 상승하는데, 신용회복 측면에서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에 비해 더 유리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복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평점 상승이 대부분 연체·공공정보 변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개인회생에 따른 신용회복과 변별력을 두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채무조정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회복을 촉진할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은 모든 대출을 일정 비율로 상환하는 구조지만, 고위험대출부터 우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같은 상환액 대비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한편 보고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평점을 회복한 이들이 실제로 제도권 금융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조정 완제자의 신용평점 수준이 제도권 금융 재진입에 충분한 정도인지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필요시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기존 신용평가 모형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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